전 문
[회신]
1. 질의1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로서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・의무를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도록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(2016.12.20.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) 제46조제10항에 규정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
2.질의2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-382(2012.10.24.) 및 상속증여세과-134 (2013.05.23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 〇〇공
동육아 협동조합 □□ 어린이집은
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
에
따라 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음
○ □□ 어린이집을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고 함
○
이에 현재 □□ 어린이집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신설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
이전하고자 증여등기를 하려고 함
2. 질의내용
○
(질의1)
사회적협동조합으로 부동산의 명의변경을 진행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
제46조 제10호에 따른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
○ (질의2)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익법인(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)에 해당하므로 출연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해당하는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
【비과세되는 증여재산】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0.6.8, 2015.12.15, 2016.12.20>
10.
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
되거나 업무가
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
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
【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】
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다만,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(이하 이 조에서
"주식등"이라 한다)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(자기
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발행주식총수등"이라 한다)의
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(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
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. <개정 2011.12.31, 2015.12.15, 2016.12.20, 2017.12.19>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
【공익법인등의 범위】
법 제16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(이하 "공익법인등"이라 한다)를 말한다. 다만, 제9호를
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
바목에 따른
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.
<개정 1998.12.31, 1999.12.31, 2001.12.31, 2005.8.5, 2007.2.28, 2008.2.22, 2008.2.29, 2012.2.2, 2017.2.7, 2017.5.29, 2018.2.13, 2019.2.12, 2021.2.17>
1.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
2. 「초·중등
교육법」
및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학교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·경영하는 사업
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
4.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
5. 삭제 <2018.2.13>
6. 삭제 <2018.2.13>
7. 삭제 <2018.2.13>
8.
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2항제1호
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
운영하는 사업
9.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
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80조제1항제5호
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. 다만,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.
10.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2호
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
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. 다만,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.
11. 삭제 <2018.2.13>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
【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】
①
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00.12.29, 2001.12.31, 2005.2.19, 2006.2.9, 2007.2.28, 2008.2.22, 2008.2.29, 2009.2.4, 2010.2.18, 2010.8.25, 2010.12.30, 2011.3.31, 2012.2.2, 2012.8.3, 2013.2.15, 2014.2.21, 2016.2.12, 2017.2.3, 2017.5.29, 2018.2.13, 2019.2.12, 2020.2.11, 2021.2.17>
1.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(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
"공익법인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
기부금. 다만, 바목에 따라 지정·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(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지정기간"이라 한다)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.
가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나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
(이하 생략)
○
영유아보육법 제10조
【어린이집의 종류】
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6.7, 2011.8.4, 2016.2.3, 2017.3.14>
1. 국공립어린이집 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
2.
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:
「사회복지사업법」
에 따른 사회복지법인(이하 "사회복지법인"이라 한다)이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
3.
법인·단체등어린이집: 각종 법인(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)이나 단체
등이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
4. 직장어린이집 :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(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
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을
포함한다)
5. 가정어린이집 :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
6. 협동어린이집 :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(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)을 결성하여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
7. 민간어린이집 :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
4. 관련 사례
○
서면-2017-법령해석재산-2445, 2017.12.26.
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
받는 경우로서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・의무를 신설
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도록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
(2016.12.20.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) 제46조제10항에 규정된 비과세 대상에
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
○ 재산세과-382, 2012.10.24.
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, 같은 법 시행령
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
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
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입니다. 귀 질의의 경우는
국내에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
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
○ 상속증여세과-134, 2013.05.23.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
시행령」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
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
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
것입니다. 귀 질의와 같이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
경우 그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